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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안노무법인의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예방 및 대응서비스를 안내합니다.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예방체계를 마련해야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사건 발생 시 기업 이미지 악화, 당사자를 포함한 근로자들의 사기 저하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확실한 예방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예방 조치 | 내용 |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예방교육 |
상시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는 매년 1회 이상 전체 직원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교육은 사업주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가 수강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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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예방교육 내용개시 |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개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지침 마련 및 개시 |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예방 및 금지를 위하여 예방 지침을 마련하고, 사업장 내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취업규칙에 해당 내용을 규정하거나, 독자적인 지침을 마련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사건 발생 시 신고자, 피해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안노무법인은 직장 내 성희롱 사건 발생 시부터 종결 시까지의
프로세스를 마련하여 사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사건개요, 상담신청인(신고인)의
요구사항 파악
내규 및 향후 사건처리절차 안내
신고 결정 및 신고서류 작성
신고인, 참고인, 피신고인 조사
상담일지 기록
당사자 진술서 및 증거자료 검토
사건 발생 후 20일 내 출석통지서
송부, 조사완료
조사절차 및 상황 당사자 안내
고충 여부에 대해 판단할 수 없거나,
고충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경미한 고충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심각한 고충이라고 판단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