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업무분야

  2.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조안노무법인의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예방 및 대응서비스를 안내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예방 체계 마련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예방체계를 마련해야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사건 발생 시 기업 이미지 악화, 당사자를 포함한 근로자들의 사기 저하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확실한 예방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예방 조치 내용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예방교육 상시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는 매년 1회 이상 전체 직원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교육은 사업주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가 수강해야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예방교육 내용개시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개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지침 마련 및 개시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예방 및 금지를 위하여 예방 지침을 마련하고,
사업장 내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취업규칙에 해당 내용을 규정하거나, 독자적인 지침을 마련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사건 처리 프로세스 마련(고충처리제도)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사건 발생 시 신고자, 피해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안노무법인은 직장 내 성희롱 사건 발생 시부터 종결 시까지의
프로세스를 마련하여 사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